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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확인)

by 개폰지밥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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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에 걸린 후 코로나 생활 지원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한 : 격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
-  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신청 방법 : 정부 24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생활비 지원비 신청하기(대상인지 아닌지도 같이 확인 가능)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2) 로그인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의 로그인 방식중 로그인 합니다.
저는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

3) 보조금24 - >카테고리로 찾기(생활안정) -> (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제가 현재 백수라서 중위소득 100%이하 일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나 월세집도 소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제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시 오류

그런데 아래처럼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면 아래처럼 진행해 주세요.

1) 보조금 이용 동의

정부 24에 로그인 후 보조금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2) 보조금 맞춤 안내

3) 맞춤혜택 -> 확인하세요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보조금 맞춤 안내로 이미 받고있는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확인하세요 탭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신청을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중위 소득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nhis.or.kr)접속 -> 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 조회 -> 출력 ->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2022년 건강보험 중위 소득 100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100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가구수가 몇명인지로 나눠집니다. 저는 백수고 혼자 살면(세대주) 지역가입자 1인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1인이면 직장가입자 1인을 보면 됩니다.

출처  :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insurance

1인은 장기요양료를 제외한 36,122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네 동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중위 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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