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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관련 서류 정리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 출력 방법

by 개폰지밥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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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류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로 확인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로 그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즉 내가 살았던 집들의 주소를 찾아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보았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참고용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

바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정부 24를 검색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클릭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더보기

주민등록등본(초본)교부를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실거주지가 아니라 서류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발급의 경우 선택 발급을 선택하면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세대구성정보 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살았던 모든 주소를 출력하고 싶어서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뽑고 싶은 분들은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주민등록초본의 문석출력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관련 서류로 돌아와서 부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입니다.

 

| 건축물대장

사실관계중심으로 설명해주는 장표이다. 해당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토지면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주소,건물명칭, , 구조, 용도, 전체 구조, 면적, 소유자 내역등이 있다.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아볼 수 있다.

 

건축물 대장 출력하는 방법(인터넷)

https://www.gov.kr/portal/main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정부 24를 입력 후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24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 후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출력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합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건물명칭, 수령방법을 꼼꼼히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문서출력을 누르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일반건물 vs 집합건물

63빌딩과 같이 전체 건물의 소유자가 하나인 경우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 등 호수별로 소유자가 나뉘어 있는 경우 -> 집합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장표이다. 부동산의 사실관계에는 물론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있다. 소유자 내역,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과 채무 내역 등을 알고 싶다면 등기사항정부 증명서를 보면 된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인쇄) 할 수 있고 단순 내용 확인을 위한 열람 수수료는 700,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발급 수수료는 1,000이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경우 chrome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ernet explore로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거나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며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부동산등기의 보는 것만 원하시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시고, 발급받아 인쇄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지 않으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저는 인쇄까지 원해 발급하기를 눌렀으나, 프린터가 잘 연결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강제로 열람하기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람하기를 선택하여도 추후 인쇄가 가능하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보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발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소사항 전부를 포함해서 뽑고 싶어서 아래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주민번호를 넣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얽혀 있는 특정인의 주민번호를 맞게 입력하면 뒤의 주민번호가 “*”가 아니라 실제 주민번호로 출력됩니다.

 

7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서류를 열람할 때 설정할 아무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열람 시 오류가 발생하여 열람을 못했을 경우에는 결제한 것이 취소가 가능하고, 1시간(아마도) 안에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내용이 다른 경우

두 서류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에 맞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수정하고, 권리관계가 다를 때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맞춰 건축물 대장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용면적 vs 분양면적 / vs 평형

전용면적은 독점하여 사용하는 실면적(실평수)이다.

공용면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면적이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하면 분양면적이 된다. 보통 전용면적에 1.25~1.35를 곱하면 분양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은행이나 채권자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빌려주는 시점에 이후 받을 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의 원금과 예상되는 이자를 합해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액X120% 2금융권에서는 대출액X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기록된 금액은 실제 대출액이 아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참고!

다음에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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