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다른경우1 부동산(경매) 관련 서류 정리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 출력 방법 부동산 관련 서류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로 확인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로 그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즉 내가 살았던 집들의 주소를 찾아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보았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참고용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 바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정부 24를 검색해서 주민등록등본을 클릭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더보기 주민.. 2021.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